대전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2구합106261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4. 3. 13. 설립된 방송서비스업 회사이며, 참가인은 1997. 1. 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콘텐츠 본부 부국장
임.
- 원고는 2021. 10.경부터 12.경까지 방송 개편 회의를 진행하였고, 2021. 12. 7. 참가인이 진행하던 'F 1~3부'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
함.
- 원고는 2022. 3.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3조(준수사항), 제4조(품위유지), 제6조(금지사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2022. 3. 11.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징계').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에 불복하여 2022. 4. 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7. 참가인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가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정직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함(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22.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은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업무위임계약 체결 관련 의무 위반 징계사유:
- 원고는 프리랜서와의 업무위임계약 체결 과정에서 담당 PD인 참가인에게 계약서 작성 및 내용 설명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방송편성규약상 프로그램 제작 실무 권한과 책임은 국장에게 있으며,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서상 수임인도 '방송제작 부장'으로 명시되어 있
음. 참가인은 국장을 보조하는 지위에 불과하므로, 계약서 작성 및 내용 설명 의무가 참가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원고가 참가인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
움.
- 프리랜서들의 인터뷰 관련 징계사유:
- 원고는 참가인이 프리랜서들에게 업무위임계약 내용을 성실히 설명하지 않았고, 이 사건 프로그램 폐지 결정 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입장과 다른 설명을 하여 프리랜서들이 사실과 다른 인터뷰를 하게 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에게 업무위임계약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없으므로,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
음. 프리랜서들이 언론사와 인터뷰할지 여부나 내용에 참가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프리랜서들의 인터뷰나 기사 보도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하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적정성
- 원고는 참가인의 직무위반 행위의 고의성, 원고의 명예 및 위신 손상, 근무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프리랜서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폐지 결정의 원인과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업무에 관한 원고의 방침을 침해하는 행위로 취업규칙 제3조 및 제6조 제1호에 위반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 그러나 프리랜서와의 계약서 작성 및 내용 설명 책임은 국장과 같은 사업부서장에게 있으므로, 원고 스스로 프리랜서들에게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임을 명확히 설명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
판정 상세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4. 3. 13. 설립된 방송서비스업 회사이며, 참가인은 1997. 1. 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콘텐츠 본부 부국장
임.
- 원고는 2021. 10.경부터 12.경까지 방송 개편 회의를 진행하였고, 2021. 12. 7. 참가인이 진행하던 'F 1~3부'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
함.
- 원고는 2022. 3.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3조(준수사항), 제4조(품위유지), 제6조(금지사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2022. 3. 11.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징계').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에 불복하여 2022. 4. 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7. 참가인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가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정직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함(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22.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은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업무위임계약 체결 관련 의무 위반 징계사유:
- 원고는 프리랜서와의 업무위임계약 체결 과정에서 담당 PD인 참가인에게 계약서 작성 및 내용 설명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방송편성규약상 프로그램 제작 실무 권한과 책임은 국장에게 있으며,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서상 수임인도 '방송제작 부장'으로 명시되어 있
음. 참가인은 국장을 보조하는 지위에 불과하므로, 계약서 작성 및 내용 설명 의무가 참가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원고가 참가인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
움.
- 프리랜서들의 인터뷰 관련 징계사유:
- 원고는 참가인이 프리랜서들에게 업무위임계약 내용을 성실히 설명하지 않았고, 이 사건 프로그램 폐지 결정 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입장과 다른 설명을 하여 프리랜서들이 사실과 다른 인터뷰를 하게 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에게 업무위임계약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없으므로,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
음. 프리랜서들이 언론사와 인터뷰할지 여부나 내용에 참가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프리랜서들의 인터뷰나 기사 보도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