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4. 19. 선고 2020가단27445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괴롭힘 행위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피고 과장)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원고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피해자는 가해자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다. 앞서 사용자(회사)가 가해자를 해임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바 있어 괴롭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해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점이 판단에 부합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괴롭힘 행위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9. 10. 10. C공단에 채용되어 2019. 11. 1.부터 D센터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이며, 피고는 원고의 상급자인 과장
임.
- 원고는 2020. 7.경 센터장에게 피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센터장은 2020. 7. 23. 이 사건 공단에 이를 신고
함.
- 이 사건 공단은 2020. 9. 28. 인사위원회를 거쳐 2020. 10. 6. 피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통지
함.
- 피고는 2020. 11. 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2. 15.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이 사건 공단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0.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단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피고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불법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구체적 판단:
- 문서 결재 지연 및 반려, 동료 직원에 대한 발언: 원고 문서의 형식 오류나 오타가 있었고, 피고가 원고 스스로 실수를 찾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관리자로서 적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나 따돌림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
움.
- 무리한 업무 지시: 내부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설명서 작성이 전혀 필요 없는 무용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도저히 불가능한 마감기한을 제시하거나 과도한 업무량을 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업무 배제: 피고가 실버카페 운영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아무런 일도 부여받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며,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