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0가단32372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노동조합에 위자료 500만 원,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선임료, 위자료, 연장근로수당 등 총 28,561,928원의 지급이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가입 후 이루어진 사직 권유, 이사장의 노동조합 탈퇴 권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노동조합 가입 사실 통보 당일부터 이사장이 탈퇴를 권유하고 조합 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사용자(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되어 치료비 등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는 원고 B에게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구제신청 선임료 3,300,000원, 위자료 15,000,000원, 연장근로수당 8,724,7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537,199원을 포함한 총 28,561,9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치료비, 미지급 임금, 학비보조금)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B는 2013. 9. 10. 피고 C에 입사하여 2018. 1.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2018. 3. 남항지점으로 전보되어 창구 수신업무 및 직원 점심 준비 등을 담당
함.
- 2019. 4.경 원고 B가 점심 준비를 못 하겠다고 하자, 2019. 5. 23. 전무 E가 사직을 권유
함.
- 2019. 5. 24. 원고 B는 원고 A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원고 A노동조합은 피고에게 가입 사실을 통보하며 단체교섭을 요구
함.
- 2019. 5. 24. 및 5. 27. 이사장 D은 원고 B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고, 2019. 5. 28.경부터 피고는 원고 B에게 반복적으로 경위서 작성을 지시
함.
- 2019. 6. 1. 피고는 원고 B를 본점으로 전보 발령하며 기존 3가지 업무보다 훨씬 많은 27가지 업무를 부여
함.
- 2019. 6. 5. 피고의 근로자 9명으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G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었고, 2019. 8. 23.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
함.
- 2019. 9. 27. 피고는 원고 B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9. 10. 2.경부터 매일 연구과제를 부과
함.
- 2019. 10. 8. 원고 B는 남항지점 1층 전산실 내 소형금고가 있는 방(금고방)에서 혼자 근무하게 되었고, 감금된 듯한 분위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나
옴.
- 2019. 10. 10. 피고는 원고 B에게 다시 금고방 대기를 지시
함.
- 2019. 10. 17. 원고 B는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우울장애, 공황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승인하지 않자 2019. 10. 18.부터 10. 31.까지 출근하지 않
음.
- 2019. 11. 22. 피고는 원고 B의 무단결근, 출근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을 의결하고 11. 29. 통보
함.
-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1. 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징계처분 등이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이 판정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