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16가합2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1. 20. 선고 2016가합219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 및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학교폭력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해당 학교 2학년 재학생
임.
- 2016. 5. 4. 자치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사유(F의 성기에 치약 바르는 행위 등)를 인정하여 학교장에게 조치를 요청
함.
- 2016. 5. 10. 학교장은 자치위원회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15일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 재량권 남용, 초·중등교육법령 위반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의 하자, 징계처분 이유 및 근거 제시 미흡, 불복방법 고지 하자 여
부.
-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함(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나, 처분 당시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 불복방법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고지의무 불이행이 처분의 하자를 수반하지 않음(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취지 참조).
- 판단:
- 원고는 자치위원회 회의 전 성폭력 사안 심의를 통지받았고, 회의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조사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 원고와 보호자는 징계처분 당시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유 및 근거 제시가 미흡하다고 볼 수 없
음.
- 학교폭력예방법에 불복방법 고지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고, 고지의무 불이행이 징계처분의 하자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불복방법 고지 하자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징계처분 실체적 하자 여부
- 쟁점: 원고가 F의 성기에 치약을 바르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 판단:
- 피해학생 F과 목격자 H의 일관된 진술, 경찰 조사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F의 성기에 치약을 바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설령 성적인 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인정한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상세
학교폭력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해당 학교 2학년 재학생
임.
- 2016. 5. 4. 자치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사유(F의 성기에 치약 바르는 행위 등)를 인정하여 학교장에게 조치를 요청
함.
- 2016. 5. 10. 학교장은 자치위원회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15일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 재량권 남용, 초·중등교육법령 위반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의 하자, 징계처분 이유 및 근거 제시 미흡, 불복방법 고지 하자 여
부.
-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함(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나, 처분 당시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 불복방법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고지의무 불이행이 처분의 하자를 수반하지 않음(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취지 참조).
- 판단:
- 원고는 자치위원회 회의 전 성폭력 사안 심의를 통지받았고, 회의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조사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 원고와 보호자는 징계처분 당시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유 및 근거 제시가 미흡하다고 볼 수 없
음.
- 학교폭력예방법에 불복방법 고지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고, 고지의무 불이행이 징계처분의 하자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불복방법 고지 하자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