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9.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0가소86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9. 15. 선고 2020가소8625 판결 계약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오피스텔 분양계약 청약철회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오피스텔 분양계약 청약철회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 중구 D 지상에 E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임.
- 피고는 2019. 12. 18. 방문판매법에 따라 신고를 마친 방문판매업자인 주식회사 F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다시 G, H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재위임
함.
- 원고는 2020. 5. 4.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에서 분양대행업체 소속 홍보원의 권유를 받고 피고의 분양홍보관을 방문
함.
- 원고는 분양홍보관에서 H 소속 직원의 설명을 듣고 분양대금 230,300,000원인 이 사건 오피스텔 I호에 관하여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로 500만 원을 지급
함.
- 원고는 다음 날인 2020. 5. 5. 분양홍보관에 전화하여 청약철회의사를 밝혔고, 2020. 5. 6. 분양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다시 청약철회의사를 밝
힘.
- 원고는 2020. 5. 14.경 피고에 대하여 청약철회와 계약금 반환청구 의사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금 반환 청구의 적법성
- 이 사건 계약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체결된 계약으로서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에 해당
함.
- 원고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
음.
- 원고가 이 사건 계약체결일 다음 날인 2020. 5. 5. 피고에 대하여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은 적법한 청약철회에 해당
함.
- 피고는 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500만 원을 환급하고,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5.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7.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청약철회 등의 효과)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청약철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나머지 계약금 지급을 독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함.
- 원고가 인용된 계약금 환급 및 그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지급으로도 전보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한 사례
판정 상세
오피스텔 분양계약 청약철회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 중구 D 지상에 E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임.
- 피고는 2019. 12. 18. 방문판매법에 따라 신고를 마친 방문판매업자인 주식회사 F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다시 G, H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재위임
함.
- 원고는 2020. 5. 4.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에서 분양대행업체 소속 홍보원의 권유를 받고 피고의 분양홍보관을 방문
함.
- 원고는 분양홍보관에서 H 소속 직원의 설명을 듣고 분양대금 230,300,000원인 이 사건 오피스텔 I호에 관하여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로 500만 원을 지급
함.
- 원고는 다음 날인 2020. 5. 5. 분양홍보관에 전화하여 청약철회의사를 밝혔고, 2020. 5. 6. 분양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다시 청약철회의사를 밝
힘.
- 원고는 2020. 5. 14.경 피고에 대하여 청약철회와 계약금 반환청구 의사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금 반환 청구의 적법성
- 이 사건 계약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체결된 계약으로서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에 해당
함.
- 원고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
음.
- 원고가 이 사건 계약체결일 다음 날인 2020. 5. 5. 피고에 대하여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은 적법한 청약철회에 해당
함.
- 피고는 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500만 원을 환급하고,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5.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7.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