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구합11274,2014구합11403(병합) 판결 국유재산유상사용·수익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국유재산유상사용·수익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 거부처분 및 제3자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 거부처분 및 제3자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갱신 거부처분 취소 청구 및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계고처분 취소)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6. 23. 원고에게 목포해양대학교 학생회관 2층 매점 등 국유재산에 대해 2011. 8. 1.부터 2014. 7. 31.까지 사용·수익허가를
함.
- 피고는 2014. 7. 2., 2014. 7. 15. 원고에게 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 및 원상회복 반환을 통지했으나 반송
됨.
- 피고는 2014. 7. 30. 원고에게 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 및 2014. 8. 5.까지 원상회복 반환 통지를 했고, 이는 2014. 8. 초순경 원고에게 송달됨(원고는 이를 갱신 거부처분으로 주장).
- 피고는 2014. 8. 20. 원고에게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를 했으나, 2014. 9. 1. 철회
함.
- 피고는 2014. 9. 4.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했고, 원고는 2014. 9. 16. 청문 실시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거부
함.
-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함.
- 피고는 2014. 8. 19.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에 목포해양대학교 체육관 앞 대지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 쟁점: 원고가 적법하게 사용·수익허가 갱신 신청을 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거부처분이 존재했는지 여
부.
- 법리:
-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경우여야
함.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누16438 판결 등)
- 이때 신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야
함.
- 국유재산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고자 할 경우 그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피고에게 서면으로 갱신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의 적법한 사용·수익허가 갱신 신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
판정 상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 거부처분 및 제3자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갱신 거부처분 취소 청구 및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계고처분 취소)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6. 23. 원고에게 목포해양대학교 학생회관 2층 매점 등 국유재산에 대해 2011. 8. 1.부터 2014. 7. 31.까지 사용·수익허가를
함.
- 피고는 2014. 7. 2., 2014. 7. 15. 원고에게 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 및 원상회복 반환을 통지했으나 반송
됨.
- 피고는 2014. 7. 30. 원고에게 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 및 2014. 8. 5.까지 원상회복 반환 통지를 했고, 이는 2014. 8. 초순경 원고에게 송달됨(원고는 이를 갱신 거부처분으로 주장).
- 피고는 2014. 8. 20. 원고에게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를 했으나, 2014. 9. 1. 철회
함.
- 피고는 2014. 9. 4.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했고, 원고는 2014. 9. 16. 청문 실시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거부
함.
-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함.
- 피고는 2014. 8. 19.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에 목포해양대학교 체육관 앞 대지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 쟁점: 원고가 적법하게 사용·수익허가 갱신 신청을 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거부처분이 존재했는지 여
부.
- 법리:
-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경우여야
함.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누16438 판결 등)
- 이때 신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야
함.
- 국유재산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고자 할 경우 그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