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07
인천지방법원2022가합54138
인천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가합5413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갑질·임금 체불 등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언론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보도의 공익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언론 보도는 퇴사자 등 다수의 취재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공익적 사안을 다룬 보도로 상당성이 인정됐
다. 원고가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경부터 2021. 1.경까지 인천광역시 D구청이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F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
함.
- 피고 주식회사 B는 인터넷신문 발행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
임.
- 피고들은 2020. 10. 16.부터 2021. 7. 20.까지 원고의 임금 체불, 서류 조작 지시, 갑질, 부당 수당 수령 등 비위 의혹에 관한 다수의 기사를 B 홈페이지에 게재
함.
- E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1. 1. 18.경 이 사건 F센터 민원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
함.
- D구는 이 사건 F센터에 대한 특정감사 및 재심의 결과를 발표
함.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1. 3. 원고가 고소한 피고 C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정보도 청구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가 아니라 민법 제764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민법 제764조 기사 내용의 사실 적시 여부 및 허위성
- 법리:
-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함.
-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며, 객관적인 내용, 전체적인 흐름, 문맥,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