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구합57609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경찰공무원인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동료에게 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한 것이 문제되었
다. 징계 절차에서 혐의 내용 및 조사 결과가 사전 제공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그리고 정직 3월이 재량권(행정청이 가지는 판단 범위)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처분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절차상 사용자(회사)측 담당 조사관이 근로자들에게 감찰조사 진행 상황을 통보하고 절차적 권리를 안내하였으며, 근로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등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차질이 없었
다. 또한 언어적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직 3월의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과 B은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22. 6. 28. 원고들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아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7. 5. 원고들에게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2. 7. 14. 원고들에게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2. 15.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각 기각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처분 과정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경찰청의 '감찰개혁과제 추진방안'에 '혐의내용'과 '조사결과' 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시행 여부가 불분명하여 훈령이나 내규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구 경찰 감찰 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감찰조사 결과 요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담당 조사관이 원고들에게 감찰조사 진행 상황을 통보하고 절차적 권리를 안내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개개의 혐의 사실마다 충분한 변명과 진술 기회를 보장받았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도
함.
-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상 외부전문가 2명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2명의 의견이 상반될 경우 추가 자문 의뢰가 의무적 절차는 아니며, 추가 자문 의뢰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보장이 의무라고 볼 근거도 없
음.
- 따라서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차질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