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2402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상사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 C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
핵심 쟁점 직장 상사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울산지점장임.
판정 상세
직장 상사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및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울산지점장
임.
- 원고는 2019. 3.경부터 피고 회사의 울산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
함.
- 2019. 10. 30. 20:00경 피고 C은 식당에서 직장 동료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원고가 다단계에 빠지거나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이거는 남자한테 넘어가니 답이 나오냐고 중요한 건 여기 안들어 오고 밤마다 그 남자랑 술을 먹는답니
다. 다단계에 같이 일하는 남자가 좋아서 다단계에 더 빠져들었기 때문에 출근을 안합니
다. 제가 A(원고)을 꼬셔서 자버리면 다시 지점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라고 발언함(이하 '이 사건 발언').
- 피고 C은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됨.
- 원고는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10,000,000원)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30,000,000원)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과 피고 회사에 연대하여 총 4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
- 법리: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이 직장 동료들과 회식 중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인정
됨.
-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 법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을 때 발생
함. 사무집행 관련성은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사용자의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