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05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527
서울행정법원 2024. 4. 5. 선고 2023구합81527 판결 감봉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국가정보원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국가정보원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2020. 6. 15.부터 B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23. 5. 24. 원고의 행위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법령위반), 제3호(품위손상)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9. 7. 제1의 가항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아 징계처분을 감봉 2개월로 변경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징계의결서에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도록 한 취지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징계의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 불복 쟁점을 밝혀주기 위함이며, 모든 증거와 적용법령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
음.
- 원고는 징계처분 전 감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를 열람하고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되는 사실관계와 의무위반행위를 알고 방어 기회를 가졌으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수령하여 징계사실을 알고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처분사유의 존부 여부 (성실의무 위반)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
임.
- 원고의 행위들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거나 직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에 영향을 미쳐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처분사유의 존부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원고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로 고백하고, '나에게 시집오면 되지'라는 발언을 하는 등 이성 교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
음.
- 원고가 피해자에게 고백 사유를 편지로 작성하여 전달한 사실도 인정
됨.
- 원고가 피해자의 지속적인 거절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계속 표현하며 교제를 요구한 것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
함.
- 원고가 타기관 소속의 직급상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교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기관 이미지가 실추되었
판정 상세
국가정보원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2020. 6. 15.부터 B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23. 5. 24. 원고의 행위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법령위반), 제3호(품위손상)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9. 7. 제1의 가항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아 징계처분을 감봉 2개월로 변경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징계의결서에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도록 한 취지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징계의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 불복 쟁점을 밝혀주기 위함이며, 모든 증거와 적용법령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
음.
- 원고는 징계처분 전 감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를 열람하고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되는 사실관계와 의무위반행위를 알고 방어 기회를 가졌으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수령하여 징계사실을 알고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처분사유의 존부 여부 (성실의무 위반)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
임.
- 원고의 행위들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거나 직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에 영향을 미쳐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처분사유의 존부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