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2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560
서울행정법원 2024. 2. 2. 선고 2022구합85560 판결 공직유관단체의직원에대한괴롭힘결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사용자/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 행정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공직유관단체 소속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사용자(회사)는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괴롭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다투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보아 괴롭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
다. 행정기관의 사실 인정 및 법률 적용에 위법이 없으므로 결정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