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14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545
서울행정법원 2022. 7. 14. 선고 2021구합54545 판결 인사교류대상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군무원 인사교류명령의 적법성 및 징계처분 하자의 영향
판정 요지
군무원 인사교류명령의 적법성 및 징계처분 하자의 영향 결과 요약
- 원고의 인사교류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1. 16. 4급 군무원에 임용되어 2015. 1. 1. 3급으로 진급, 2019. 2. 26.부터 B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2020. 1. 1.부터 B사령부 C단장으로 근무
함.
- 2019. 9. 26. 원고는 D에게 거수경례를 지시한 갑질 행위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항고심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됨(제1차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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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하급자에게 고성 및 폭언,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 및 불리한 여론 조성 등의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음(제2차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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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사령관은 원고가 대내외 물의를 일으켰다며 최단기간 내 인사교류를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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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21. 2. 9. 피고는 B사령관에게 원고를 육군으로 인사교류하는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2021. 3.까지 시행하도록 함(이 사건 인사교류명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법리: 인사교류명령이 대상자의 소속 부대와 업무 지휘권의 주체를 변경하고, 직무집행의무 내용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여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와 같은 5급 이상 군무원의 경우 피고의 인사교류명령으로 부대를 떠나 보직권자를 달리하는 타 부대로 보직이 변경되므로, 이는 단순히 군 조직 내부의 행위가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봄.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 하자의 영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7조 및 구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해 인사교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권자의 재량에 속
함.
- 인사교류명령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권자의 인사교류 건의가 처분권자를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인사교류명령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
님.
- 군무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하며, 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처분 하자의 영향: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의 처분권자는 피고이고, B사령관은 인사교류를 건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B사령관의 건의에 첨부된 징계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이 당연히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군무원 인사교류명령의 적법성 및 징계처분 하자의 영향 결과 요약
- 원고의 인사교류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1. 16. 4급 군무원에 임용되어 2015. 1. 1. 3급으로 진급, 2019. 2. 26.부터 B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2020. 1. 1.부터 B사령부 C단장으로 근무
함.
- 2019. 9. 26. 원고는 D에게 거수경례를 지시한 갑질 행위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항고심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됨(제1차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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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하급자에게 고성 및 폭언,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 및 불리한 여론 조성 등의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음(제2차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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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사령관은 원고가 대내외 물의를 일으켰다며 최단기간 내 인사교류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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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21. 2. 9. 피고는 B사령관에게 원고를 육군으로 인사교류하는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2021. 3.까지 시행하도록 함(이 사건 인사교류명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법리: 인사교류명령이 대상자의 소속 부대와 업무 지휘권의 주체를 변경하고, 직무집행의무 내용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여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와 같은 5급 이상 군무원의 경우 피고의 인사교류명령으로 부대를 떠나 보직권자를 달리하는 타 부대로 보직이 변경되므로, 이는 단순히 군 조직 내부의 행위가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봄.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 하자의 영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7조 및 구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해 인사교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권자의 재량에 속
함.
- 인사교류명령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