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0
서울고등법원2020누56928
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누569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요양병원 정년규정 신설 취업규칙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요양병원 정년규정 신설 취업규칙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
임. 사실관계
- 참가인은 D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원고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2. 7.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51조에 따라 원고가 정년인 60세에 도달한 2019. 2. 28.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통보').
- 원고는 2019. 4.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정년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시행일이 2019. 4. 1.이므로 그 이전부터 근무한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19. 6.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15. 9. 14. I요양병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년은 명시되지 않
음.
- I요양병원은 2017. 2. 17. G요양병원으로 명칭이 변경
됨.
- 참가인은 2018. 4. 26. K으로부터 G요양병원을 인수한 후, 2018. 5. 31. D요양병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병원 영업을 계속
함.
- 참가인이 2018. 6. 1.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자,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참가인은 2018. 9. 3.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년은 명시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8. 7. 6.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개정 전 취업규칙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취업규칙 제59조는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
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개정일은 2015. 9. 25.로 기재
됨.
- 개정 전 취업규칙 부칙에는 2005. 11. 30. 처음 제정되어 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 9. 25. 개정된 취업규칙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2018. 5. 16. 마지막으로 개정된 내용의 시행일은 2018. 5. 29.로 기재
됨.
- 원고는 2019. 2. 1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참가인을 상대로 취업규칙 미신고 진정을 제기
함.
- 참가인은 2019. 3. 1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2019. 3. 신고 취업규칙을 신고하였는데, 제51조는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고 정하고, 부칙에는 시행일이 "2018년 월 일"로만 기재
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9. 3. 21. 참가인에게 현행 근로기준법과 불합치, 취업규칙 시행일자 미기재를 사유로 변경을 명
판정 상세
요양병원 정년규정 신설 취업규칙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
임. 사실관계
- 참가인은 D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원고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2. 7.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51조에 따라 원고가 정년인 60세에 도달한 2019. 2. 28.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통보').
- 원고는 2019. 4.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정년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시행일이 2019. 4. 1.이므로 그 이전부터 근무한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19. 6.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15. 9. 14. I요양병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년은 명시되지 않
음.
- I요양병원은 2017. 2. 17. G요양병원으로 명칭이 변경
됨.
- 참가인은 2018. 4. 26. K으로부터 G요양병원을 인수한 후, 2018. 5. 31. D요양병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병원 영업을 계속
함.
- 참가인이 2018. 6. 1.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자,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참가인은 2018. 9. 3.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년은 명시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8. 7. 6.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개정 전 취업규칙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취업규칙 제59조는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
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개정일은 2015. 9. 25.로 기재
됨.
- 개정 전 취업규칙 부칙에는 2005. 11. 30. 처음 제정되어 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 9. 25. 개정된 취업규칙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2018. 5. 16. 마지막으로 개정된 내용의 시행일은 2018. 5. 29.로 기재
됨.
- 원고는 2019. 2. 1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참가인을 상대로 취업규칙 미신고 진정을 제기
함.
- 참가인은 2019. 3. 1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2019. 3. 신고 취업규칙을 신고하였는데, 제51조는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고 정하고, 부칙에는 시행일이 "2018년 월 일"로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