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3가합103388 판결 징계무효확인등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 조치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2개월 정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인사업무 총괄 근로자가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신고를 받아 사용자가 내린 정직 처분(2개월)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
다.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징계의 무효를 청구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독립적인 법무법인의 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부하직원들에 대한 보직강등, 채용 관리 부실, 부당한 조직변경, 지원 강요 등 네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
다. 징계절차도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제공했고, 징계 수준도 적절하다고 본 것입니
다. 따라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 조치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숙박, 레저 예약 등 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6. 10. 17. 피고에 입사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다가 2021. 1. 15. 퇴사하였고, 2021. 11. 10. 피고에 재입사하여 D의 그룹장으로 피고의 전체 인사업무를 총괄
함.
- 2022. 5. 17.경 피고의 직원 E가 원고와 F 조직장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였고, G은 2022. 5. 24.경 F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
함.
- 피고는 법무법인(유한) H를 통해 원고와 F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
함.
- 법무법인(유한) H는 2022. 6. 13.경 피고에게 원고의 ① K, E, G에 대한 보직강등(제1징계사유), ② F 채용과정상의 관리 부실(제2징계사유), ③ 부당한 조직변경(제3징계사유), ④ 특정직원에 대한 지원강요 및 이로 인한 직원들 간 갈등 조장(제4징계사유)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전달
함.
- 피고는 2022. 6. 13. 원고에게 2022. 6. 16.자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22. 6. 15.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22. 6. 17.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2개월 정직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6. 24.경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재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7. 4.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2022. 7. 5.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대로 확정
됨.
-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원고는 2022. 9. 13.부터 2023. 3. 31.까지 휴직하였고, 2023. 4. 25. 업무에 복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3. 4. 1.자로 원고를 피고의 'L 부문' 산하 경영 커넥트실 총무업무 담당 매니저로 직무조정하고, 연봉을 2억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직무조정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부
함.
- 원고는 2023. 6. 16. 피고의 위 강등 및 감봉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8. 14.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며, 피고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2. 11.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인정 여부
- 법리: 피고의 상벌규정은 징계대상 사원에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출석 통지를 하고,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하며,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진술권 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첨부하여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