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가단5322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멘토 주무관)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각각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
함.
핵심 쟁점 청년인턴 근로자가 멘토로부터 인신공격성 발언과 비꼬는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후 자살한 사건에서, 이러한 괴롭힘 행위가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가 문제였
음.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며, 위법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본 판결은 멘토의 인신공격성 발언 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었고, 이것이 근로자의 자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책임을 인정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가해자)와 피고 대한민국(사용자)은 공동하여 원고들(망인의 부모)에게 각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망인 E는 2024. 4. 11.부터 2024. 9. 10.까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
함.
- 망인은 2024. 9. 10. 21:43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에서 투신하여 자살
함.
-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며, 피고 C는 망인의 멘토 주무관, 피고 D은 동료 정책연구원
임.
- 원고들은 피고 C와 피고 D 등이 망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피고 C의 일부 행위(업무 지시 관련 인신공격성 발언, 비꼬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견책 처분되었으나, 피고 D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 C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인지 여부 및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
함. 다만, 위법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가 2024. 5. 14.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망인을 다그치고 "또라이야 진짜, 완전 미친 거야"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과 행사에서 "대단하다, 아주 작정했네." 등의 비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망인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멘토임에도 점심시간에 망인을 방치한 사실도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