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가단270699 판결 손해배상(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외 법인 상무의 괴롭힘으로 인해 양극성 장애를 앓다가 사망했으며, 국내 복귀 후 부당한 전보가 자살을 유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
다. 회사가 실시한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유족들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인 '지위 우위 이용', '업무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를 엄격히 심사했습니
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상무의 행위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근로자의 사망과 괴롭힘 간의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0. 9. 15. 피고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 2021. 10. 25. 사망
함.
- 원고들은 망인의 처와 아들들
임.
- 망인은 2019. 2. 1.부터 2021. 4. 1.까지 피고의 해외 법인(I법인, H법인)에서 부공장장으로 해외근무를
함.
- 망인은 2021. 5. 16. 국내 사업장으로 전보된 후 2021. 8. 2. 질병(양극성 장애)으로 휴직하였고, 휴직 중 2021. 10. 21. 자살 시도 후 2021. 10. 25. 사망
함.
- 원고들은 망인이 H법인 소속 J 상무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하였다고 신고하였고, 피고는 2차례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부지급 결정
됨.
- 원고 A은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정
함.
- 원고 A은 현재 월 332,540원의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존부
-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원인이
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
함.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괴롭힘의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해외 공장에서 공정사고에 대한 질책에 불안감을 느끼고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J 상무가 주말 출근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
됨.
-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업무기인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