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9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292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7가단22921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
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는 피고가 사유서 제출을 강요하고, 따돌림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
음.
- 일부 인정되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C 소속으로 E검사소 종합안내센터에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상담사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직장상사인 종합안내센터 센터장
임.
- 원고는 피고의 경멸적 표현 및 태도, 공개적 망신, 따돌림, 직무상 지위 이용 부당 지시 등으로 인격권 침해 및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사무실 내 왕따'로 지칭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경멸적 언사를 사용하며 인간관계 형성을 방해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연차 사용 전 메신저 보고를 강요하며 굴욕감을 주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표적 감청하고, 연가 신청일 변경을 강요하며, 부당하게 감점을 주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사유서 제출을 강요하고, 따돌림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
음.
- 피고가 원고에게 손가락질하며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와 G을 비롯한 위반자들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점심시간 알림 전에 먼저 자리를 뜨지 말라, 근무시간을 엄수하고"라는 취지의 경고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
- 피고가 원고에게 컴퓨터를 다시 켜고 메신저로 연차를 간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고 퇴근하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근무 지시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