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18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78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47853 판결 손해배상(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어 사용자(회사)와 가해자 측의 항소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속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사용자(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용자(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속상급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였고, 사용자(회사)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
다. 사용자(회사)는 사용자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의 직속상급자인 피고 B가 원고를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피해를 입
힘.
- 피고 C는 피고 B의 사용자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주장
함.
-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면책 여부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업무상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피고 C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 C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
함.
- 피고 C는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함.
- 피고 C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에 대한 관리·감독의무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피고 B가 불법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원고의 퇴직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 C의 인사규정에 따른 근거도 없이 장기간에 걸쳐 원고의 의사에 반한 업무배제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민법 제756조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증명을 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주장하더라도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