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21
서울고등법원2018나2037602
서울고등법원 2019. 5. 21. 선고 2018나2037602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사용자 책임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가 제출한 Z 녹취록(갑 제23호증)은 원고가 없는 자리에서 Z과 다른 직원들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
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사용자 책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휴게소(피고)에서 근무하던 중 휴게소장 Z을 비롯한 직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등 비인격적 대우와 과중한 업무를 부여받아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입고 퇴사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합계 9,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녹취록의 증거능력
- 원고가 제출한 Z 녹취록(갑 제23호증)은 원고가 없는 자리에서 Z과 다른 직원들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
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되지 아니한 통신비밀의 취득 또는 공개를 하지 못
함.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위 규정에 위반하여 지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
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위 규정에 위반하여 지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
음.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22344 판결 직장 내 괴롭힘 및 과중한 업무 부여 여부
- 원고가 1일 약 5시간씩 판매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영업매니저' 명찰을 사용하였으며, CCTV 촬영 범위에 원고의 책상이 포함되고, 인사급여·영업 프로그램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원고가 접속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의 영업대리 업무에 판매 지원 업무가 포함되고, 다른 관리직원들도 판매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일 5시간 판매 지원 업무가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가혹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영업매니저' 명칭이 원고의 인격 또는 직장 내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
움.
- CCTV가 원고를 감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물품 도난 대비를 위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원고가 담당 영업 업무에 속하는 문서들에 결재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Z을 비롯한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에게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가혹한 업무지시를 하였거나 집단 따돌림 등 위법한 대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