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3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229
서울행정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구합612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허위 사실확인서 제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허위 사실확인서 제출을 사유로 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됐
다.
핵심 쟁점 정직처분 후 피해 근로자들에게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조사관을 협박한 행위가 추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재심 신청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2차 가해에 해당한
다. 해당 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허위 사실확인서 제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해고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7. 13. 입사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대해 2020. 7. 3. 익명 제보된 비위행위(후배 직원들에 대한 욕설, 폭언, 술자리 강요, 흡연 강요, 안마방 비용 전가, 술값 결제 강요, 장거리 운전 강요 등)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
함.
- 1차 조사 후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0. 10. 28. 참가인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하고 2020. 10. 30. 통지함(이 사건 정직처분).
- 참가인은 2020. 11. 10.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며, C지사 직원 및 외부 관련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
함.
- 참가인은 1차 조사 당시 조사관에게 조사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고 죽어도 잊지 않겠다는 내용과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
냄.
- 참가인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생각되는 5명에게 '사필귀정' 문구를 추가하여 우편으로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
함.
- 참가인은 F, H 등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소, 보복 등을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
함.
- F 등 6명은 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고, 1차 조사 당시 조사자의 강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들을 바탕으로 2021. 3. 15.부터 4. 9.까지 2차 조사를 실시
함.
- 2차 조사 결과, 다수의 직원들은 참가인의 욕설, 폭언,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을 하였으나, 참가인의 영향력 때문에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
함.
- 특히 F, H는 2차 조사에서 1차 조사 진술이 사실이며, 참가인의 협박 때문에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진술
함.
- 원고 징계위원회는 2021. 5. 11.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새로운 징계사유(이 사건 제1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이 사건 제2징계사유: 허위 사실확인서 제출로 회사 업무 방해 및 규율 훼손)로 참가인을 2021. 5. 13.자로 해임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3.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해고 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