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7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943
수원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구합73943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조치 취소 소송에서 졸업 후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학교폭력 조치(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이수)를 받은 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하고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해당 조치의 효력이 소멸하여 취소를
핵심 쟁점 학교폭력 조치 취소 소송에서 졸업 후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행사하고 동조한 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함.
판정 상세
학교폭력 조치 취소 소송에서 졸업 후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학교폭력 조치(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이수)를 받은 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하고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해당 조치의 효력이 소멸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와 D는 2019년 E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
임.
- 2020. 10. 22. D의 부모가 원고를 포함한 5명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함.
- 2020. 11. 16.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이 2019. 6.~7.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행사하고 동조한 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인정
함.
- 심의위원회는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20. 11. 17.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6. 29.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해당 조치들을 모두 이행하였고,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한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조치 취소 청구의 법률상 이익 존부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처분은 해당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이나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학생이 졸업하여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각 조치 처분의 효력은 소멸
함.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록될 수 있으나, 제17조 제2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관하여 '해당 학생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사유를 한정
함.
- 「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6항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