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7가합10205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2. 15. 선고 2017가합102054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사생활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생활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차량을 이용한 난폭운전 및 협박 행위(특수협박 유죄 확정)는 피고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 또한 적정하여 해고는 적법·유효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22. 출근 중 F 통근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난폭운전 및 협박 행위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8. 5. 선고 2016고단349호).
- F는 2016. 9. 2. 피고에게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향후 피고 임직원의 통근버스 무상 이용 재고 가능성을 언급
함.
- 피고는 2016. 10. 28. 및 2016. 12.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2016. 12. 1. 및 2017. 1. 4. 자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사생활 비위행위라도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난폭운전은 피고 인근 F 통근버스에 대해 이루어졌고, 당시 F 통근버스에는 피고 근로자 다수가 탑승하고 있었
음.
- F는 피고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이며,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고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통근버스 이용 제한 가능성을 고지
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단순히 사생활 비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
됨.
-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 및 유죄 확정 사실은 피고 취업규칙 제52조 제15호, 제20호, 제28호, 제53조 제9호, 제2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인사위원회 개최 시기 지연: 비위행위 발생 10개월 후 인사위원회 개최는 관련 규정 위반이나 현저한 부당 지연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지연은 피고의 비위행위 인지 시점 및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
임.
-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 피고 인사위지침 제6.2.2항은 사원에 관한 인사위원회 위원을 4명 이상으로 규정하나, 단서로 '사안에 따라 추가/변경 가능'하고, 제6.7항은 공정한 의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의 회의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정
함.
- 원고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3명의 그룹장과 위원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피고 인사위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
됨.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피고 인사위지침 제6.5항에 따라, 참석 위원 및 위원장 전원이 해고에 찬성하였으므로 의사 및 의결정족수 관련 하자는 없
음.
판정 상세
사생활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차량을 이용한 난폭운전 및 협박 행위(특수협박 유죄 확정)는 피고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 또한 적정하여 해고는 적법·유효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22. 출근 중 F 통근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난폭운전 및 협박 행위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8. 5. 선고 2016고단349호).
- F는 2016. 9. 2. 피고에게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향후 피고 임직원의 통근버스 무상 이용 재고 가능성을 언급
함.
- 피고는 2016. 10. 28. 및 2016. 12.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2016. 12. 1. 및 2017. 1. 4. 자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사생활 비위행위라도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난폭운전은 피고 인근 F 통근버스에 대해 이루어졌고, 당시 F 통근버스에는 피고 근로자 다수가 탑승하고 있었
음.
- F는 피고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이며,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고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통근버스 이용 제한 가능성을 고지
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단순히 사생활 비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
됨.
-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 및 유죄 확정 사실은 피고 취업규칙 제52조 제15호, 제20호, 제28호, 제53조 제9호, 제2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