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25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1560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구합1156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징계 관련 피해자 진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판정 요지
징계 관련 피해자 진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자 진술서 비공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9. 6.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20. 3. 19. 피고에게 구 정보공개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원심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함.
- 피고는 2020. 3. 25. 원고에게 '피해자 진술서'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에 근거하여 비공개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나머지 징계기록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사유 존재 여부
-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정보공개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봄.
-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의 규정취지는 신고자의 신분을 특정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피해를 입거나 신변상의 위해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임.
- 그러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이미 피해자의 실명 및 피해사실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진술서의 공개로 인하여 피해자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추가적으로 노출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또한, 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서 진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제외
됨.
- 이 사건 진술서의 공개로 인하여 진술인의 신변상에 어떤 위해가 초래 또는 가중된다고 볼 충분한 자료도 없
음.
- 원고로서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 등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큼.
- 따라서 피고가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진술서의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사유 존재 여부
-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
음.
-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처분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판정 상세
징계 관련 피해자 진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자 진술서 비공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9. 6.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20. 3. 19. 피고에게 구 정보공개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원심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함.
- 피고는 2020. 3. 25. 원고에게 '피해자 진술서'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에 근거하여 비공개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나머지 징계기록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사유 존재 여부
-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정보공개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봄.
-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의 규정취지는 신고자의 신분을 특정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피해를 입거나 신변상의 위해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임.
- 그러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이미 피해자의 실명 및 피해사실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진술서의 공개로 인하여 피해자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추가적으로 노출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또한, 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서 진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제외
됨.
- 이 사건 진술서의 공개로 인하여 진술인의 신변상에 어떤 위해가 초래 또는 가중된다고 볼 충분한 자료도 없
음.
- 원고로서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 등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큼.
- 따라서 피고가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진술서의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