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22
광주고등법원2021나20889
광주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1나20889 판결 징계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에 따른 전보명령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에 따른 전보명령 무효 확인 소송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피고는 견책 징계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에 따른 전보명령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문제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처분을 내
림.
- 피고는 징계처분에 따라 원고가 담당 직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인사규정 제40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를 직책이 없는 일반 직원으로 전보함(이 사건 전보명령).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보명령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유무
- 피고는 견책 징계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르면 견책은 징계로 분류되며, 승진 제한, 인사평가 등급 제한(G등급 이상 불가), 징계기록 보존 등 재산상 및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
함.
- 판단: 원고는 징계처분으로 급여 감액 등 재산상 불이익과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전보명령의 무효 여부
- 법리: 인사규정 제40조의2 제1항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3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간상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문제된 행위를 지칭
함.
- 판단: 원고의 문제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 인사규정 제3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전보명령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전보명령의 권리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