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6.17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3916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239162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는 원고 A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 A은 2014. 8. 23.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
함.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임.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노동조합 보육지부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4. 8. 23.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임.
- 원고 B노동조합 보육지부는 B노동조합의 하부기구로서 어린이집 보육노동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단체
임.
- 피고는 2019. 3. 21.부터 2020. 5. 13.까지 교사회의 등에서 원고 A에게 여러 차례 질책성 발언을
함.
- 2019. 7. 9. 학부모의 요청으로 피고와 함께 CCTV를 열람
함.
- 원고 A은 2020. 4. 1. 업무 스트레스로 실신하였고, 2020. 4. 7. 14일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
음.
- 2020. 4. 29. 학부모들로부터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됨.
- 피고는 2020. 5.경 어린이집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고, 원고 A에게 의사 소견서를 요구
함.
- 학부모들의 진정 및 민원 제기가 있었고, 피고는 2020. 5. 29. 원고 A의 보직을 종일제 보육교사에서 오전보조 및 연장전담교사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보육지부의 당사자능력 유무
- 법리: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지부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된 활동을 하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라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보육지부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조합비를 지출·운용하는 등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4 판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