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1가단21820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부서장)의 회식 자리 성희롱 발언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근로자)에게 위자료 300만 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168,016원, 합계 3,168,016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회식 중 피해자에게 한 모욕적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업무상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정신적 고통 유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아울러 당뇨 치료비·연차수당·급여 감소 등 추가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다. 다만 당뇨 치료비 등 나머지 손해는 가해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168,016원, 총 3,168,0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당뇨병 치료비, 연차유급휴가수당, 장기휴직 및 연봉등급 하락에 따른 급여 감소액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C 주식회사 동서울대물보상부의 '책임' 지위 근로자이며, 피고는 해당 부서의 부서장으로 근무
함.
- 2018. 3. 26. 회식 중 피고는 원고에게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을
함.
- 소외 회사는 2018. 5. 4. 피고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감급(1개월) 및 보직 해임 징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표현행위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면 상대방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또한,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의 발언은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적 표현행위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
함.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상대방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 장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