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03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491
서울행정법원 2015. 7. 3. 선고 2015구단504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와 뇌출혈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뇌출혈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
다.
핵심 쟁점 판매원 근로자의 뇌출혈 발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기존 질환(동정맥기형)의 기여도가 더 큰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뇌출혈의 주된 원인은 선천적 동정맥기형으로 인정되었고, 업무상 부담이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였
다. 업무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다.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와 뇌출혈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상병(뇌실내 뇌내출혈,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 1. 주식회사 하모니포유에 입사하여 이마트 B점 내 C에서 판매원으로 근무
함.
- 2013. 8. 31. 05:00경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강원대학교병원으로 이송, 뇌실내 뇌내출혈,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7. 업무상 요인보다 기존 질환의 기여도가 크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 내역에 비추어 단기간 내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나 육체적·정신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또는 업무 강도 증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동료 직원과의 갈등이 원고에게 예상치 못한 급격한 충격, 즉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
함.
- 원고의 상병은 선천성 혈관기형인 뇌동정맥기형으로, 뇌출혈은 흔한 증상 발현 기전
임.
-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동정맥기형의 진행이나 출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부족하여 이를 뇌출혈의 원인이나 악화 요인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뇌동정맥기형의 기왕증과 연관된 것으로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일 개연성이 크며,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
됨.
- 일부 자문의와 주치의의 소견은 객관적 자료나 근거 제시 없이 막연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며,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