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26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205
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3구단19205 판결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과 우울증 발병 사이의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기존 개인적 요인과의 관계에서 업무 기여도가 주된 원인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우울증 발병에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환경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는 의학적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
다.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상병(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7.경부터 (주)굿모닝대양 소속 미화원으로 서울 마포구 B아파트에서 청소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동료근로자들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여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함.
- 피고는 2013. 4. 18.경 원고에게 '직장 내 갈등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아 업무보다 개인적 소인으로 사료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2012. 6. 13.경 오빠 사망으로 이틀 결근 후 동료근로자와 일당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동료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부당전보 등으로 고통받았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화해하였으나, 복귀 후에도 따돌림이 계속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0. 9. 6.경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전신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백내장, 당뇨병, 협심증 등으로 800회 이상 진료받은 기록이 있
음.
- 2010. 9. 13.자 MMPI 검사 결과, 건강에 대한 염려감이 높고 주변 시선에 예민하며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저하된 상태로 나타
남.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사실조회 결과, 2010. 9.경 불면, 억울한 느낌, 식욕 저하, 손떨림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반복적인 스트레스성 사건이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이전 불안장애 병력이 스트레스성 사건 전 취약성 증가로 작용했는지 확인 불가하다고
함.
- 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우울증은 생화학적,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2012. 12.경 원고의 증상은 2010년 순천향대병원 진료 당시 증상 및 MMPI 결과와 유사한 양상으로 개인적 취약성이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함. 또한, 불유쾌한 외적 환경을 상병의 최우선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2010년에도 비슷한 정신적 증상을 호소하여 기존 심리적 취약성 또는 내적 소인이 우선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및 인과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