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2.05.12
대법원90누942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사업부 폐지에 따른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사업부 폐지에 따른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종 사업을 분할 경영한 경우, 특정 사업부 폐지에 따른 정리해고는 사업 축소에 해당하며, 폐업을 전제로 한 해고는 부당
함.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인원 삭감의 합리성이 인정되면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
음.
- 특정 사업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심각한 적자를 겪는 경우, 해당 사업부 근로자부터 우선 정리해고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1978년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에 따라 2개 회사가 합병하여 설립되었
음.
- 합병 후 원고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제1사업부와 제2사업부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였
음.
- 제1사업부는 1988년 노동조합 설립 후 노사분규가 지속되었고, 1988년 약 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
음.
- 1989년에도 노사 간 임금 인상 협상이 결렬되고 노동쟁의가 발생하였
음.
- 원고 회사는 1989. 5. 30.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사업부 업무 중단을 결의하고, 1989. 7. 8. 제1사업부 소속 전 직원을 해고하였
음.
- 제2사업부는 계속 운영되었으며, 폐업 신고는 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하나의 사업장에서 분할 경영된 사업부의 폐지가 사업 전체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업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영업허가를 가지고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면서 내부적으로 사업 단위를 분할하여 인적, 물적 설비를 독립시키고 회계를 분리하여 경영하였더라도, 경영 주체가 동일한 인격체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체로 볼 수 없
음. 이러한 경우 여러 사업 단위 중 하나의 사업 단위를 폐지하는 것은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의 제1사업부는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제2사업부가 계속 운영되었으므로, 제1사업부의 업무 중단은 사업 전체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제1사업부 폐업을 전제로 한 해고는 부당
함. 2.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 기준 및 특정 사업부 근로자 우선 해고의 정당성
- 법리: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은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 회피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 기준 설정, (4)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임.
- 특정 사업부가 연혁적, 실제 운영상 인적, 물적 설비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해당 사업부가 심각한 적자를 겪는 경우, 해당 사업부만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경우 해당 사업부 소속 근로자부터 우선 정리해고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
음.
판정 상세
사업부 폐지에 따른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종 사업을 분할 경영한 경우, 특정 사업부 폐지에 따른 정리해고는 사업 축소에 해당하며, 폐업을 전제로 한 해고는 부당
함.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인원 삭감의 합리성이 인정되면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
음.
- 특정 사업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심각한 적자를 겪는 경우, 해당 사업부 근로자부터 우선 정리해고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1978년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에 따라 2개 회사가 합병하여 설립되었
음.
- 합병 후 원고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제1사업부와 제2사업부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였
음.
- 제1사업부는 1988년 노동조합 설립 후 노사분규가 지속되었고, 1988년 약 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
음.
- 1989년에도 노사 간 임금 인상 협상이 결렬되고 노동쟁의가 발생하였
음.
- 원고 회사는 1989. 5. 30.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사업부 업무 중단을 결의하고, 1989. 7. 8. 제1사업부 소속 전 직원을 해고하였
음.
- 제2사업부는 계속 운영되었으며, 폐업 신고는 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하나의 사업장에서 분할 경영된 사업부의 폐지가 사업 전체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업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영업허가를 가지고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면서 내부적으로 사업 단위를 분할하여 인적, 물적 설비를 독립시키고 회계를 분리하여 경영하였더라도, 경영 주체가 동일한 인격체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체로 볼 수 없
음. 이러한 경우 여러 사업 단위 중 하나의 사업 단위를 폐지하는 것은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의 제1사업부는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제2사업부가 계속 운영되었으므로, 제1사업부의 업무 중단은 사업 전체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제1사업부 폐업을 전제로 한 해고는 부당
함. 2.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 기준 및 특정 사업부 근로자 우선 해고의 정당성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