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23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706
전주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구합10706 판결 교육공무직원당연퇴직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육공무직원 당연퇴직통보의 무효 확인 및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당연퇴직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을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형의 확정 없이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 판결을 받자, 사용자(회사)가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규정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정당한 해고인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교육공무직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퇴직 형식을 취하더라도 사용자(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교육공무직원 당연퇴직통보의 무효 확인 및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교육공무직원 당연퇴직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4. 1.부터 피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교무실무사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으로, 2007. 10. 1.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
음.
- 원고는 'B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들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3. 1. 11.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
음.
-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3.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근거로 2023. 4. 17.자로 해고(당연퇴직)를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당연퇴직통보의 성격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공무직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교육공무직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됨.
-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
음.
- 이 사건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당연퇴직통보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며,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두11499 판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공무직원 사이의 근로계약은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
함.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당연퇴직 조치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들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12조: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