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6. 3. 선고 2008구합405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 기사에 대한 배차지시 위반 징계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택시 기사에 대한 배차지시 위반 징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임을 확인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3. 7. 11. 입사한 택시기사
임.
- 참가인은 2007. 2. 9.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참가인의 임금에서 자부담금 10만 원을 공제
함.
- 참가인은 2008. 3. 18.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를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
함.
- 원고는 2008. 3. 19.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1일 8시간 20분 근무원칙과 승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지시(이 사건 배차지시)하고, 2008. 3. 21. 서약서 제출을 요구
함.
- 참가인은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1일 12시간 근무를 허용하면서 자신에게만 엄격한 통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배차지시 및 승무를 거부
함.
- 원고는 2008. 4. 1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부정, 배차지시 위반, 무단 승무 거부'를 이유로 승무중지 15일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을 내
림.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6. 1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9. 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차지시 위반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 법리: 자동차운송사업에서 사용자의 배차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징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배차지시가 정당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상의 근무시간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 시행에 따른 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배차된 차량을 임의 사용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아
님.
- 원고는 그간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1일 12시간까지 임의로 차량을 사용하여 추가 수입을 얻는 것을 묵인해 왔고, 이를 문제 삼아 징계한 바 없
음.
-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근무시간 준수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유독 참가인에게만 이 사건 배차지시를 한 것은 참가인의 고발에 따른 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
움.
- 따라서 다른 2인 1차제 근로자들에게는 근무시간을 초과한 추가 운행수입을 허용하면서 참가인에게만 근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한 이 사건 배차지시는 부당한 차별대우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부당한 배차지시 위반을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징계는 부당징계이며, 이를 지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
판정 상세
택시 기사에 대한 배차지시 위반 징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임을 확인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3. 7. 11. 입사한 택시기사
임.
- 참가인은 2007. 2. 9.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참가인의 임금에서 자부담금 10만 원을 공제
함.
- 참가인은 2008. 3. 18.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를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
함.
- 원고는 2008. 3. 19.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1일 8시간 20분 근무원칙과 승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지시(이 사건 배차지시)하고, 2008. 3. 21. 서약서 제출을 요구
함.
- 참가인은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1일 12시간 근무를 허용하면서 자신에게만 엄격한 통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배차지시 및 승무를 거부
함.
- 원고는 2008. 4. 1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부정, 배차지시 위반, 무단 승무 거부'를 이유로 승무중지 15일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을 내
림.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6. 1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9. 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차지시 위반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 법리: 자동차운송사업에서 사용자의 배차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징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배차지시가 정당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상의 근무시간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 시행에 따른 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배차된 차량을 임의 사용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아
님.
- 원고는 그간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1일 12시간까지 임의로 차량을 사용하여 추가 수입을 얻는 것을 묵인해 왔고, 이를 문제 삼아 징계한 바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