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8.23
울산지방법원2016가단11997
울산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단1199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8,727,42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E은 원고 A에게 추가로 565,0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3. 4. 당시 중학교 2학년 동급생인 F, G로부터 **이 사건 괴롭힘(안구 부위 폭행 및 유사강간 등)**을 당
함.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