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가합2259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부당 전직 및 업무 지시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부당 전직 및 업무 지시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전직 및 업무 지시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아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년 피고 학교에 기능직으로 임용 후 1987년 행정직으로 전환, 2015년까지 근무
함.
- 2015. 9. 1. 피고 학교 총장은 입학처 부처장이던 원고를 시설관리처 시설관리팀 팀원으로 보직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함.
- 원고는 지하주차장 2층 구석 사무실에서 기능직 업무인 '전기, 소방 유지보수 자재 수불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됨.
- 원고는 2015. 10. 하순경 시설관리팀장으로부터 '전구조사 업무'를 지시받
음.
- 원고는 2015. 11. 2. 다리, 허리 통증 및 위염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
음.
- 원고는 2015. 11. 24.부터 2015. 12. 4.까지 병가를 사용
함.
- 원고는 2015. 12. 3.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12. 7. 피고 학교 양식에 맞춰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함.
- 피고는 2015. 12. 7.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효력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없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경우 무효이나,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 민법 제110조를 준용하여 효력을 따져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직을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취소하거나 철회한 사실이 없
음.
- 원고는 퇴직위로금 수령 문의만 하였을 뿐, 복직 신청 전까지 사직서 제출 및 의원면직 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
음.
- 피고 측이 사직을 권유하거나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여 원고의 의사결정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 및 피고의 수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
판정 상세
부당 전직 및 업무 지시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전직 및 업무 지시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아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년 피고 학교에 기능직으로 임용 후 1987년 행정직으로 전환, 2015년까지 근무
함.
- 2015. 9. 1. 피고 학교 총장은 입학처 부처장이던 원고를 시설관리처 시설관리팀 팀원으로 보직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함.
- 원고는 지하주차장 2층 구석 사무실에서 기능직 업무인 '전기, 소방 유지보수 자재 수불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됨.
- 원고는 2015. 10. 하순경 시설관리팀장으로부터 '전구조사 업무'를 지시받
음.
- 원고는 2015. 11. 2. 다리, 허리 통증 및 위염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
음.
- 원고는 2015. 11. 24.부터 2015. 12. 4.까지 병가를 사용
함.
- 원고는 2015. 12. 3.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12. 7. 피고 학교 양식에 맞춰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함.
- 피고는 2015. 12. 7.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효력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없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경우 무효이나,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 민법 제110조를 준용하여 효력을 따져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직을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