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8. 22. 선고 2023가합51105 판결 징계무효확인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없으며, 징계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임.
- 원고는 2017. 12. 18. 피고에 임용되어 2020. 12. 31. 5급(대리)으로 승진하였고, 2020. 1. 13.부터 피고 본부 자격부과실에서 근무
함.
- 2023. 3. 8. 및 2023. 3. 17. 피고 본부 자격부과실 주임인 피해자 가와 나로부터 원고 관련 성희롱 고충처리 신고가 접수
됨.
-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3. 6. 1.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중징계 및 피해자들과의 분리배치, 재발방지 교육 이수 권고를 심의·의결
함.
- 피고의 중앙(초심)징계위원회는 2023. 7. 4. 원고의 성희롱·성폭력 행위(이 사건 비위행위)가 인사규정 제38조(직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2023. 7. 14. 해임 처분이 이루어
짐.
- 원고는 2023. 7. 25. 해임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8. 22. 피고의 중앙(재심)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
- 쟁점: 원고는 인권센터 문답 및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신체접촉'에 대한 심의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징계의결요구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소명 및 방어권 행사가 박탈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 법리: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21조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심의·의결 결과는 징계처분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심의·의결 결과를 피신고인에게 통보할 때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비위행위를 모두 기재함으로써 향후 예정된 징계절차에서 다루게 될 징계사유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충심의위원회가 원고에게 통보한 심의·의결 결과에는 이 사건 신체접촉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다소 미흡한 점이 있
음.
- 그러나 피고의 내부문건인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보고(요약)에는 이 사건 신체접촉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 가는 성희롱 고충신고 당시부터 이 사건 신체접촉을 포함하여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함.
- 이 사건 고충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신체접촉에 대한 기재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해임 처분은 별도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해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2023. 6. 28. 징계의결요구서와 출석통지서 파일을 이메일로 통보받았고,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제1, 2, 3 징계사유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신체접촉도 징계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
음.
- 원고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모든 비위행위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재심 청구 시 이 사건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볼 수 없
음. 실체상 하자에 관한 주장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없으며, 징계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임.
- 원고는 2017. 12. 18. 피고에 임용되어 2020. 12. 31. 5급(대리)으로 승진하였고, 2020. 1. 13.부터 피고 본부 자격부과실에서 근무
함.
- 2023. 3. 8. 및 2023. 3. 17. 피고 본부 자격부과실 주임인 피해자 가와 나로부터 원고 관련 성희롱 고충처리 신고가 접수
됨.
-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3. 6. 1.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중징계 및 피해자들과의 분리배치, 재발방지 교육 이수 권고를 심의·의결
함.
- 피고의 중앙(초심)징계위원회는 2023. 7. 4. 원고의 성희롱·성폭력 행위(이 사건 비위행위)가 인사규정 제38조(직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2023. 7. 14. 해임 처분이 이루어
짐.
- 원고는 2023. 7. 25. 해임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8. 22. 피고의 중앙(재심)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
- 쟁점: 원고는 인권센터 문답 및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신체접촉'에 대한 심의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징계의결요구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소명 및 방어권 행사가 박탈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 법리: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21조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심의·의결 결과는 징계처분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심의·의결 결과를 피신고인에게 통보할 때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비위행위를 모두 기재함으로써 향후 예정된 징계절차에서 다루게 될 징계사유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충심의위원회가 원고에게 통보한 심의·의결 결과에는 이 사건 신체접촉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다소 미흡한 점이 있
음.
- 그러나 피고의 내부문건인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보고(요약)에는 이 사건 신체접촉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 가는 성희롱 고충신고 당시부터 이 사건 신체접촉을 포함하여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