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23
서울고등법원2018나2027179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나2027179 판결 징계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피고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약식명령의 전제가 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가 과중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자신이 공익신고자이므로 약식명령이 무효이며, 따라서 징계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의 과중 여부
- 법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검사가 위 조항에 따라 원고를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한 자'로 공소 제기하였고, 법원은 관련자 진술 및 원고의 자백 등에 의해 유죄를 인정하였
음.
- 원고는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
음.
- 임원이었던 전 총무이사 I와 원고의 징계처분 결과가 같더라도, 피고는 가담 정도, 경위,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 수위를 정한 것이므로, 이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2017년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 사실과 세계 랭킹 순위가 징계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최단기간인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었더라도 결론이 달라졌으리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에 속
함.
- 법원의 판단:
- 설령 원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자등' 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 약식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리하고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약식명령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 사실에 대해 새로운 반증이 없는 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
- 또한, 징계 양정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징계 결과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
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 사항임을 명확히 하여, 공익신고자임을 이유로 한 약식명령의 무효 주장을 배척함.
판정 상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피고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약식명령의 전제가 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가 과중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자신이 공익신고자이므로 약식명령이 무효이며, 따라서 징계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의 과중 여부
- 법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검사가 위 조항에 따라 원고를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한 자'로 공소 제기하였고, 법원은 관련자 진술 및 원고의 자백 등에 의해 유죄를 인정하였
음.
- 원고는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
음.
- 임원이었던 전 총무이사 I와 원고의 징계처분 결과가 같더라도, 피고는 가담 정도, 경위,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 수위를 정한 것이므로, 이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2017년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 사실과 세계 랭킹 순위가 징계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최단기간인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었더라도 결론이 달라졌으리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에 속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