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나5569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 측 가해자(센터장)의 모욕·명예훼손·강요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해자(근로자)에게 위자료 230만 원이 인용되었
다. 단, 재산상 손해(치료비 등)는 불인정되었고 근로자의 항소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공개적 모욕 발언, 허위사실 유포, 강요 행위 등 반복적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치료비·녹취록 작성비용 등 재산상 손해와 괴롭힘 행위 간의 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법적 연결) 성립 여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는 형사 약식명령·벌금형이 확정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를 포함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다. 다만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는 괴롭힘 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법적으로 의미 있는 원인·결과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강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인정
함.
-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300,000원을 인정하고, 재산상 손해(치료비, 녹취록 작성비용)는 인과관계 부족 등으로 불인정
함.
-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강요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는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보험 콜센터 업무를 도급받은 D 주식회사의 센터장이며, 원고는 2016. 12.경부터 2017. 8. 2.까지 D 주식회사에서 C보험의 보험계약 체결 및 고객 상담 업무를 수행
함.
- 2017. 1. 25.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지점으로 근무처를 옮길 것을 요구함(이 사건 1행위).
- 2017. 2. 6. 피고는 이 사건 센터 사무실에서 직원들 다수가 있는 가운데 원고를 지칭하며 "인간 말종", "정신병자"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함(이 사건 2행위).
- 피고는 이 사건 2행위로 2018. 4. 19.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 2017년 6월경 피고는 이 사건 센터 사무실 내에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원고가 빵집 주인과 다툼이 있어 고소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이 사건 3행위).
- 피고는 이 사건 3행위로 2020. 10. 16.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 기각되어 확정
됨.
- 2017. 7. 18. 피고는 회식 자리에서 원고가 수면실에서 음식물을 취식하여 수면실이 폐쇄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이 사건 4-1행위).
- 피고는 이 사건 4-1행위로 2018. 11. 26.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 2017. 7. 18. 피고는 위 회식 자리에서 원고가 빵집 점장과 싸워 고소당하는 것처럼 이야기함(이 사건 4-2행위).
- 피고는 이 사건 4-2행위로 2018. 12. 14.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책임 범위
- 법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가해자는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