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8
청주지방법원2022가단57865
청주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가단5786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가해자와 사용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
다.
핵심 쟁점 가해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위자료의 산정이 적정한지, 사용자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성립하였
다. 위자료 액수는 행위의 정도, 기간, 피해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었고 사용자도 관리 책임이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 B의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기왕치료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0.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밴드 생산 및 생산보조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는 2019. 5월부터 2020. 4. 16.까지 피고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였
음.
- 원고는 2020. 1. 6. 병무청으로부터 2020. 2. 13.부터 3. 12.까지 육군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을 것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았
음.
- 원고는 2020. 1. 6. 피고 회사 생산관리부 D 주임에게 보고하였고, 2020. 1. 14. 피고 회사의 생산관리부장인 피고 B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이를 알렸
음.
- 피고 B은 2020. 1. 17. 원고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병무청 통지를 즉시 보고하지 않고 입영일자 연기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에게 "귓방망이를 한대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어?", "너도 개돼지 새끼야?", "나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별명이 미친개였다? 왜 미친개인 줄 아냐?
(중략)잘못 걸리면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나는 거야, 그냥은 안 놔줘, 너 말 잘해야 돼 지금, 자꾸 말 그렇게 꼬고 이상하게 하면", "이 새끼가 지금 나랑 말 장난하나 진짜! 야 말장난해 지금?" 등의 폭언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 책임
- 법리: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판단: 피고 B의 폭언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근로자인 원고의 기본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 판단: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의 각 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