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가합2364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동료 메신저 내용 무단 열람 및 유포, 폭행·협박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동료 메신저 내용 무단 열람 및 유포, 폭행·협박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동료 메신저 내용 무단 열람 및 유포, 폭행·협박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 원고의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8.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 8.경까지 C공장 품질경영팀 계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7.경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2013. 4.경 직장 동료 E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E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
함.
- 원고는 위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 E이 자신을 험담하고, 직장 동료 D와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됨.
- 원고는 2013. 9.경 E에게 메신저 내용을 회사와 가족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
함.
- 원고는 2013. 10.경 D에게 험담을 이유로 뺨을 때려 폭행
함.
- 원고는 2017. 2.경 E에게 폭언을
함.
- 원고는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 회사 임직원들에게 E과 D의 메신저 대화 내용 출력물을 첨부하여 불륜 관계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
함.
- 원고는 2018. 6. 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직장 동료의 사생활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폭언, 협박, 폭행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공개하는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에 따른 제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이며 공익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악감정에서 비롯된 경우 정당한 제보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불법적으로 직장 동료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에게 폭언, 협박, 폭행을 가하며, 확실한 근거 없이 불륜 관계를 비난하고 개인의 은밀한 정보가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공개한 행위는 피고 취업규칙 제42조 제1항 제9, 11, 12, 19, 2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 제11조에서 정한 정당한 제보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그 이유는 원고가 제보한 내용이 불륜 관계임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당사자들을 협박하고 공개하여 평판과 사생활에 중대한 손상을 야기했으며, 공익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악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
임.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정 상세
직장 동료 메신저 내용 무단 열람 및 유포, 폭행·협박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동료 메신저 내용 무단 열람 및 유포, 폭행·협박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 원고의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8.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 8.경까지 C공장 품질경영팀 계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7.경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2013. 4.경 직장 동료 E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E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
함.
- 원고는 위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 E이 자신을 험담하고, 직장 동료 D와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됨.
- 원고는 2013. 9.경 E에게 메신저 내용을 회사와 가족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
함.
- 원고는 2013. 10.경 D에게 험담을 이유로 뺨을 때려 폭행
함.
- 원고는 2017. 2.경 E에게 폭언을
함.
- 원고는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 회사 임직원들에게 E과 D의 메신저 대화 내용 출력물을 첨부하여 불륜 관계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
함.
- 원고는 2018. 6. 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직장 동료의 사생활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폭언, 협박, 폭행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공개하는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에 따른 제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이며 공익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악감정에서 비롯된 경우 정당한 제보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불법적으로 직장 동료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에게 폭언, 협박, 폭행을 가하며, 확실한 근거 없이 불륜 관계를 비난하고 개인의 은밀한 정보가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공개한 행위는 피고 취업규칙 제42조 제1항 제9, 11, 12, 19, 2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