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7가합57266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수들에 대한 부당 징계 및 재임용 거부, 학과 이동 조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수들에 대한 부당 징계 및 재임용 거부, 학과 이동 조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G, H은 원고 A, B, C, F에게 각 40,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0원, 원고 E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
함.
- 피고 I, J, K, L, M, N은 피고 G, H과 공동하여 원고 A, B, C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J, L, O, P, Q, R, S, V, W, X, Y, Z는 피고 G, H과 공동하여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J, L, O, P, Q, R, S, T, U, V, W, X, Y, Z는 피고 G, H과 공동하여 원고 F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J은 피고 G, H과 공동하여 원고 E에게 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AA대학교 교수 또는 전 교수들
임.
- 2011년 AD 학교법인의 AC 종편 출자 및 미술품 교비 구입 등 비위 사실이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
됨.
- 이에 원고 A, B, D이 공동대표로 2013. 3. 19. 교수협의회를 창립하고 원고 C, E, F이 회원으로 활동
함.
- AD은 교수협의회 활동을 방해하고 원고들에게 부당한 징계 및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함.
- 제1차 징계처분: 2014. 1. 9. 원고 A, B, C, D 파
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취소
됨.
- 제2차 징계처분: 2014. 8. 26. 원고 A, B, C, D 파
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 원고 D 재임용 거부처분: 2016. 6. 29. 재임용 탈락 통
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 원고 E, F 제1차 재임용 거부처분: 2013. 12. 24. 면직 통
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 원고 F 제2차 재임용 거부처분: 2016. 5. 2. 면직 통
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 원고 F 제3차 재임용 거부처분: 2017. 8. 30. 재임용 탈락 의
결.
- 원고 E 학과이동 및 연구실 폐쇄, 강의 미배정 조치: 2016. 5. 2. 학과이동 인사발
령.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연구실 폐쇄 및 강의 미배정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 지위보전가처분 인용 결정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수들에 대한 부당 징계 및 재임용 거부, 학과 이동 조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G, H은 원고 A, B, C, F에게 각 40,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0원, 원고 E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
함.
- 피고 I, J, K, L, M, N은 피고 G, H과 공동하여 원고 A, B, C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J, L, O, P, Q, R, S, V, W, X, Y, Z는 피고 G, H과 공동하여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J, L, O, P, Q, R, S, T, U, V, W, X, Y, Z는 피고 G, H과 공동하여 원고 F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J은 피고 G, H과 공동하여 원고 E에게 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AA대학교 교수 또는 전 교수들
임.
- 2011년 AD 학교법인의 AC 종편 출자 및 미술품 교비 구입 등 비위 사실이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
됨.
- 이에 원고 A, B, D이 공동대표로 2013. 3. 19. 교수협의회를 창립하고 원고 C, E, F이 회원으로 활동
함.
- AD은 교수협의회 활동을 방해하고 원고들에게 부당한 징계 및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함.
- 제1차 징계처분: 2014. 1. 9. 원고 A, B, C, D 파
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취소
됨.
- 제2차 징계처분: 2014. 8. 26. 원고 A, B, C, D 파
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 원고 D 재임용 거부처분: 2016. 6. 29. 재임용 탈락 통
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
됨.
- 원고 E, F 제1차 재임용 거부처분: 2013. 12. 24. 면직 통
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