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05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05504
대전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0가합10550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피고)가 근로자(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약 734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대표이사가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는지, 업무상 재해(적응장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대전 시민보호관의 직장 내 괴롭힘 결정,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러 병원에서의 PTSD 치료 이력이 근거가 되었
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산정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342,300원(재산상 손해 342,300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자녀 교육비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 C에 2014. 3. 10.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7. 31.부터 연구개발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현재 휴직 중
임.
- 피고는 2017. 9. 15. C의 대표로 취임하여 2019. 6. 30. 사임
함.
- 대전광역시 시민보호관은 2019. 11. 14.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원고 등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결정을
함.
- 원고는 2019. 9. 23.부터 2020. 5. 22.까지 여러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자살충동, 불안, 공포 등 증세로 치료를 받
음.
- 근로복지공단은 2020. 5. 28. 원고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며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함(상병명: 적응장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성립 여부
- 법리: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민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반드시 성명이나 단체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는 아니어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제1 불법행위 (부당한 업체 지정 및 지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하게 업체를 지정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의 전결권 내지 재량권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