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합20463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공장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금 공제 여부
판정 요지
공장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금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689,3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사업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경북 칠곡군 D 및 E 지상에 공장 건물(원고 공장)을 소유
함.
- 피고 B은 원고 공장에 인접한 경북 칠곡군 H 지상에 공장 건물(피고 공장)을 소유하며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
함.
- 2023. 5. 19. 피고 공장의 수지압출기 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 사건 화재) 피고 공장이 전소되고, 화재가 원고 공장까지 확산되어 건물 일부, 기계, 동산 등이 소훼
됨.
- 원고는 2020. 7.경 피고 C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295,964,03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
음.
- 피고 B은 2021. 4.경 피고 C과 화재배상책임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이 사건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물손해 보상한도는 300,000,00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및 과실 여부
- 피고 B은 이 사건 압출기가 작동하는 동안 담당 직원을 배치하거나 CCTV를 통해 현장 영상을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가동되는지 관리·감독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진화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이 인정
됨.
- 이 사건 압출기 입구에서 화재가 시작되었고, 칠곡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기계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됨.
- 이 사건 압출기는 고열·고압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공정 특성상 가연성 이물질 혼입·축적 가능성이 있어 통상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
됨.
- 화재 발생 당시 담당 직원이 현장에 부재했고, CCTV로 화재 발생이 촬영되었음에도 피고 B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화재가 확산
됨.
- 피고 공장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니며,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나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확산 방지 주의의무를 해태
함. 손해배상액 산정 및 보험금 공제 여부
- 원고 공장의 건물, 시설, 기계, 집기비품, 동산의 원상복구비용은 521,315,928원으로 인정
됨. 원고가 주장하는 725,248,549원은 이 사건 손해사정보고서의 객관성과 원고가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려
움.
- 영업이익 상당 손해(휴업손해)는 70,028,950원으로 인정
됨. 원고 공장의 영업 중단 기간을 약 6개월로 보고, 2022년도 영업이익률(8.60%)을 적용하여 산정
함. 원고가 주장하는 501,375,435원은 객관적 근거 부족 및 과다 산정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폐기물 처리비용 5,815,000원과 철거 감리비 7,272,727원, 합계 13,087,727원은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
됨.
판정 상세
공장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금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689,3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사업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경북 칠곡군 D 및 E 지상에 공장 건물(원고 공장)을 소유
함.
- 피고 B은 원고 공장에 인접한 경북 칠곡군 H 지상에 공장 건물(피고 공장)을 소유하며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
함.
- 2023. 5. 19. 피고 공장의 수지압출기 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 사건 화재) 피고 공장이 전소되고, 화재가 원고 공장까지 확산되어 건물 일부, 기계, 동산 등이 소훼
됨.
- 원고는 2020. 7.경 피고 C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295,964,03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
음.
- 피고 B은 2021. 4.경 피고 C과 화재배상책임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이 사건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물손해 보상한도는 300,000,00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및 과실 여부
- 피고 B은 이 사건 압출기가 작동하는 동안 담당 직원을 배치하거나 CCTV를 통해 현장 영상을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가동되는지 관리·감독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진화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이 인정
됨.
- 이 사건 압출기 입구에서 화재가 시작되었고, 칠곡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기계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됨.
- 이 사건 압출기는 고열·고압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공정 특성상 가연성 이물질 혼입·축적 가능성이 있어 통상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
됨.
- 화재 발생 당시 담당 직원이 현장에 부재했고, CCTV로 화재 발생이 촬영되었음에도 피고 B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화재가 확산
됨.
- 피고 공장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니며,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나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확산 방지 주의의무를 해태
함. 손해배상액 산정 및 보험금 공제 여부
- 원고 공장의 건물, 시설, 기계, 집기비품, 동산의 원상복구비용은 521,315,928원으로 인정
됨. 원고가 주장하는 725,248,549원은 이 사건 손해사정보고서의 객관성과 원고가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