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2.10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5029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구합15029 판결 해임무효확인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공기관 부사장 해임의 효력: 행정처분 여부 및 해임 사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공공기관 부사장 해임의 효력: 행정처분 여부 및 해임 사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항고소송)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임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방송 법인이며, 원고는 1989년 피고에 입사하여 2019. 4. 5. 부사장으로 임명
됨.
- 피고는 2019. 10. 31. 공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해임 통보를 함(이 사건 해임).
- 해임 사유는 '부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 곤란', '공정방송 훼손', '규율질서 문란', '내부정보 외부 유출' 등
임.
- 원고는 2013년경 피고의 K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반민특위 다큐' 제작 중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
음.
- 원고가 부사장으로 임명된 후, I 노조 등은 원고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압박
함.
- 피고 감사실은 2019년 7월경 제작중단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원고의 책임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
음.
- 원고는 2019년 10월경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고의 대외협력부를 거치지 않고 'Q언론 노사갈등 관련' 문건(이 사건 자료)을 국회 등에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행정청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곧바로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공사법 및 공사 정관에 따르면 부사장은 사장에 의해 임명되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나,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규정이 준용되지 않
음.
- 판단: 부사장의 임명은 공법상 계약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계속적 채용계약에 해당하며, 해임 역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임.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8963 판결
- 공사법 제1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 공사 정관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6조 이 사건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계속적 계약은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정당한 사유는 사용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
음.
- 법인이 정관에 임원 해임 사유를 정한 경우, 중대한 의무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해임할 수 없
음. 이 법리는 공법인의 임원에게도 적용
됨.
- 판단:
- '부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 곤란' 및 '공정방송 훼손' 사유:
- 부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임기 만료 전 해임은 신중해야
함.
판정 상세
공공기관 부사장 해임의 효력: 행정처분 여부 및 해임 사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항고소송)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임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방송 법인이며, 원고는 1989년 피고에 입사하여 2019. 4. 5. 부사장으로 임명
됨.
- 피고는 2019. 10. 31. 공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해임 통보를 함(이 사건 해임).
- 해임 사유는 '부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 곤란', '공정방송 훼손', '규율질서 문란', '내부정보 외부 유출' 등
임.
- 원고는 2013년경 피고의 K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반민특위 다큐' 제작 중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
음.
- 원고가 부사장으로 임명된 후, I 노조 등은 원고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압박
함.
- 피고 감사실은 2019년 7월경 제작중단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원고의 책임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
음.
- 원고는 2019년 10월경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고의 대외협력부를 거치지 않고 'Q언론 노사갈등 관련' 문건(이 사건 자료)을 국회 등에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행정청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곧바로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공사법 및 공사 정관에 따르면 부사장은 사장에 의해 임명되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나,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규정이 준용되지 않
음.
- 판단: 부사장의 임명은 공법상 계약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계속적 채용계약에 해당하며, 해임 역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임.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8963 판결
- 공사법 제1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 공사 정관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6조 이 사건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