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합1160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2022. 8. 22. 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약 9,300만 원 및 복직 시까지 월 약 45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근로조건 규범)에 규정된 해고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
다. 해고 사유의 실질적 정당성과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함께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에 해고 제한 및 징계 규정을 둔 경우, 회사는 해당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
다. 법원은 징계혐의 사실의 구체적 고지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상 절차 또는 실체적 해고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무효로 보았다.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8. 22.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92,997,447원 및 2024. 5.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583,3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1. 4. 27. 설립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법인이며, 원고는 2021. 11. 11. 피고에 입사하여 제품기획팀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2. 8. 8. 원고에게 징계 사유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통지하고, 2022. 8. 16.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피고는 2022. 8. 18.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22. 8. 22. 자 해고를 내용증명으로 통지
함.
- 원고는 2022. 11.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해고 제한 및 징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 인정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 사실 고지 의무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는 없
음. 해고 사유 서면 통지가 축약되거나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 소명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취업규칙에 징계혐의 사실 통지 의무 규정이 없
음.
- 피고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대기발령 통지서에 비위 사실이 포함되어 원고가 해고 원인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
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사유에 관해 소명하며 징계절차에 대응
함.
- 피고는 동료직원 D의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징계혐의를 조사·심의하였으므로, 별다른 근거 없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