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17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493
인천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구합50493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근거 절차상 하자 유무 쟁점: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회의 개최를 원치 않고, 자체적 해결 노력이 없었음에도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은 자치위원회 소집 요...
판정 상세
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경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
음.
-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9. 27.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게 서면사과조치(이 사건 처분)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와 처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취소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유무
- 쟁점: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회의 개최를 원치 않고, 자체적 해결 노력이 없었음에도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은 자치위원회 소집 요건을 규정
함.
- 판단:
- 자치위원회 소집 요건은 학교의 장 요청, 학교폭력 발생 신고/보고, 위원장 필요 인정 등 여러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자치위원회 소집 전 조정 또는 중재 등 자체적 해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