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2. 6. 선고 2023구합5671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의 처분 절차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유족)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망인이 업무 스트레스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는지, 즉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업무가 사망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피고(근로복지공단)가 현장 방문 및 동료 면담 등 조사 절차를 생략하여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재해조사의 방법과 범위는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일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
다.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의 처분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고 C(망인)의 부모
임.
- 망인은 2020. 3. 16. E주식회사(이 사건 회사)의 F 건설공사 현장(이 사건 사업장)에 현장채용직원(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20. 9. 11. 사망할 때까지 근무
함.
- 망인은 2020. 9. 11. 9:00경 이 사건 회사의 숙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
함.
- 원고들은 2022. 8. 25.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22. 11. 3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존부
- 원고들은 피고가 '요양업무처리규정' 및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소장과 직장 동료들을 직접 면담하고 질의문답서를 제출받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산재보험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 제1항, 구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조,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재해조사의 방법, 범위 등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피고가 모든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현장소장 등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제1항: "피고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 . 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 기관 또는 제91조의15 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