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01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737
대전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구합17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택시운전기사의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택시운전기사의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
함. 즉,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택시운전기사였
음.
- 2016. 8. 13. 참가인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14주의 중상해를 입힘(이 사건 교통사고).
- 원고는 2017. 4. 14. 재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참가인을 징계해고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모두 인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부당해고는 인정하여 원고의 재심신청 중 부당해고 관련 부분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
됨.
-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판단의 근거:
- 원고 취업규칙의 정당성: 택시운전기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주의의무와 운전기량을 고려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사고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지 않
음.
- 참가인의 중대한 과실 및 피해의 심각성: 신호위반은 매우 중대한 과실이며,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중상해와 약 2억 원에 달하는 치료비가 발생한 점은 피해 내역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
함. 피해자 측 과실은 없
음.
- 배차 중단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 8. 14.부터 2016. 9. 30.까지의 배차 중단은 참가인의 사고 후유증 등 개인적인 사정을 존중하여 이루어진 조치로 보이며,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정직'으로서의 이중징계로 평가할 수 없
음.
- 원고의 금전적 손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L공제조합에 약 2억 원이 넘는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
판정 상세
택시운전기사의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
함. 즉,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택시운전기사였
음.
- 2016. 8. 13. 참가인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14주의 중상해를 입힘(이 사건 교통사고).
- 원고는 2017. 4. 14. 재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참가인을 징계해고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모두 인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부당해고는 인정하여 원고의 재심신청 중 부당해고 관련 부분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
됨.
-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판단의 근거:
- 원고 취업규칙의 정당성: 택시운전기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주의의무와 운전기량을 고려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사고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