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15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3494
대전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구합103494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중학교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이 사실에 근거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서 인정된 학교폭력 사실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인정되었
다.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조치는 피해 정도에 비해 과하지 않아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 등은 2021년 당진시 소재 J중학교 1학년 2반 학생들
임.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1. 6. 8.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 2, 7호, 제3항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14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21. 6. 9.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조치를 함(이 사건 처분).
- 참가인은 2021. 9. 7. 이 사건 처분 중 학급교체 조치를 전학 조치로 변경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 10.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
함.
- 법원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정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이에 가담한 가해학생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정신과 치료 소견 및 가방 훼손, 교과서 낙서 등의 정황이 진술을 뒷받침
함.
- G 등 다른 학생들도 원고와 함께 참가인의 가방 등을 가져가는 행위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진술
함.
- 원고 스스로도 참가인의 가방을 가져가거나 교복 후드티 끈을 뺐다가 돌려준 사실을 인정
함.
- 원고와 G 등이 참가인의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약 한 달간 가해 행위를 반복하여 참가인이 심리적 고통을 겪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행위가 일상적 장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치별 적용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