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5. 2. 선고 2024나2060443 판결 징계무효확인
핵심 쟁점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인권위원회는 2022. 4. 14.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 행위를 인정하여 징계위원회 회부 및 경징계 정도의 양정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2022. 4. 21. 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인권위원회는 2022. 5. 19.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15-3민사부 판결
[사건] 2024나2060443 징계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윤병남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송도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가합64780 판결
[변론종결] 2025. 3. 14.
[판결선고] 2025. 5. 2.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2. 10. 14. 자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이 유]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
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이유란 제10행부터 제3면 하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
다. 「
라. 피고 인권위원회는 2022. 4. 14. 위 신고에 대하여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경징계 정도의 양정을 요구한다'는 결정을 하였
다. 원고는 2022. 4. 21.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 인권위원회는 2022. 5. 19. '폭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거나 '신고인 E에게는 폭언과 괴롭힘을 했지만 F과 G에게는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재심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였
다. 마. 이에 피고는 2022. 9. 5. 원고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음을 통지하고, 2022. 9. 27. 징계의결을 거쳐, 2022. 10.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제3호 '직무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10,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4면 하 제1행의 " 「인권센터 규정 」 "을 " 「인권센터 규정 」 (을 제13호증)" 으로 각주를 포함하여 고친
다. ○ 제5면 제3행의 "구성한다." 다음에 "단, 학생과 관련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학생 위원은 조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제외된다."를 추가한
다. ○ 제5면 제6행의 "학생위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삭제한
다. ○ 제5면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 "학생위원이 참여할 여지가 없다"를 "학생과 관련되지 않은 사건이므로 학생위원은 조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제외된다"로 고친
다. ○ 제5면 제1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
다. 「가) 피고의 「인권센터 규정 」 제14조 제3항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제5면 제17행의 "가)"를 "나)"로, 제6면 "제5행의 "나)"를 "다)"로 각 고친
다. ○ 제6면 제10행부터 제11행까지의 "원고가 대면 조사 방식을 원하여 그 방식대로 면담이 이루어진 점"을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회에 소명서 등의 자료를 수차례 제출하고, 피고 인권센터에 출석하여 조사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대면 의견 진술 기회까지 가진 점"으로 고친
다. ○ 제6면 하 제4행의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4호증, 을 제11, 12, 14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
다. ○ 제10면 제6행의 "
라.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검토"를 "
라.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검토"로 고친
다. ○ 제13면 표 아래 제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
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의 피고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신고에 대한 보복성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도 볼 수 없는 데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에서도 원고의 위 리베이트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 리베이트 신고와 이 사건 징계처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위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점(을 제18호증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