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14
수원지방법원2017나86781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나86781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실업급여 지연 수령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실업급여 지연 수령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실업급여 지연 수령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 후 2016. 10. 31.까지 근무
함.
- 피고는 2016. 11. 1. 원고가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6. 11. 7.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대표자가 서명
함.
- 원고는 2016. 11. 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퇴직이 권고사직이므로 정정해달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6. 12. 30.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불인정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1. 2.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 취소 심사청구를
함.
- 고용보험심사관은 2017. 2. 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원고의 퇴직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
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7. 2. 20. 고용보험심사관 결정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였고, 원고는 실업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지연 수령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원고는 피고가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했다고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제때 수령하지 못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청구
함.
- 재산상 손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
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 발생 및 실업급여 수령으로 전보되지 않는 심대한 정신적 손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원고와 피고 대표자 사이에 퇴직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피고는 소송에서도 원고가 스스로 사직했다고 주장
함.
- 원고의 실업급여 수령이 늦어진 것은 피고 대표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협조했음에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기인
함.
- 이 사건 처분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조사 후 행한 행정처분
임.
-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고, 원고는 실업급여를 모두 수령
함.
- 따라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실업급여 수령으로 전보되지 않는 심대한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실업급여 지연 수령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실업급여 지연 수령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 후 2016. 10. 31.까지 근무
함.
- 피고는 2016. 11. 1. 원고가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6. 11. 7.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대표자가 서명
함.
- 원고는 2016. 11. 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퇴직이 권고사직이므로 정정해달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6. 12. 30.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불인정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1. 2.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 취소 심사청구를
함.
- 고용보험심사관은 2017. 2. 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원고의 퇴직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
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7. 2. 20. 고용보험심사관 결정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였고, 원고는 실업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지연 수령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원고는 피고가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했다고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제때 수령하지 못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청구
함.
- 재산상 손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
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 발생 및 실업급여 수령으로 전보되지 않는 심대한 정신적 손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원고와 피고 대표자 사이에 퇴직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피고는 소송에서도 원고가 스스로 사직했다고 주장
함.
- 원고의 실업급여 수령이 늦어진 것은 피고 대표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협조했음에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