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18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3827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가단3827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이혼 후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이혼 후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기각
판정 근거 원고와 피고는 2001. 3.경 이혼한 부부
임. 원고는 피고가 이혼 전부터 아들들을 방치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혼 후에도 유언비어 유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명예훼손 고소 등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판정 상세
이혼 후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1. 3.경 이혼한 부부
임.
- 원고는 피고가 이혼 전부터 아들들을 방치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혼 후에도 유언비어 유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명예훼손 고소 등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47,000,000원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가 이혼 후 원고의 이름을 사칭하여 C, D, E로부터 총 53,0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53,000,000원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비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고의 사업장 인근에 비난 벽보를 붙이고 아들로 하여금 피켓 시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
음.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인용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합185)을 받았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원고가 벌금 2,000,000원의 유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고정2203)을 받
음.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부 인용된 부분이 항고심에서 취소되고 기각됨(서울가정법원 2017. 4. 13. 결정 2016브117).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원고가 이혼 후에도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비난하며, 피고의 평온한 생활, 인격권, 가정생활 및 영업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
됨.
- 원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일부 인용되었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원고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
음.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구상금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구상금 청구는 피고가 원고를 사칭하여 금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